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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종합)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하 생략 ......................................] ================================================================= 이건....뭐 정황을 보자면...헌재는 사실상 "위법" 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현 정권의 압력이나 향후 파장을 생각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뭐...양심상...모두 절차상 문제없이 "올 클리어" 이노라~ 라고는 할수 없었겠죠. 그냥 이 정도라도 해준게 어딥니까....그렇게 생각해야죠.... 위헌 결정이 안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만...한나라당도 ... 이기긴 이겼는데 지금 어제 재보선에 이어서....이긴게 이긴게 아닙니다...뒷맛이 씁쓸...할겁니다. 예...뭐 어쩄든 이기긴 이겼죠....그런거죠....하지만 향후 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나올거 같습니다...헌재가 "관습헌법"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건 터뜨려 주네요.. 아니 이번건 완전히 대박입니다..대박... "위법행위를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거...두고두고 이야깃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삽입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물건은 도둑놈의 것이 맞다 컨닝하는것은 위법이나 컨닝해서 대학합격한것은 유효하다 공무원이 뇌물받는것은 위법이나 이미받은 뇌물은 유효하다 [.........뭔 차이인지...] ======================================================= 뭐 그래도...나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준 헌재에게 욕은 못하겠네요... 이번에 투표의 힘을 다들 느끼셨겠지만....민주주의는 결국 투표로 귀결됩니다. 행동하는 양심....그렇게 어려운거 아닙니다. 투표날 "투표" 하는 사람이 곧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부디 이네들의 행태를 잊지말아주시고 기억했다가...투표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디어법은 요로코롬 합니다만... 공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서 3판 3패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143908645&p=moneytoday 그나마 위안이 되는 기사입니다....아무튼...오늘 판결...씁쓸합니다.. 지금 솔찍한 속마음은....딱 한마지 입니다. ▶◀근조 대한민국▶◀ 아...그리고 한가지 더...오늘 위법행위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판결건으로 인하여 여러부문에서 심각한 오류가 향후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장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 투표 대리투표 하였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거에서 부정선거 하여 당선됐지만 당선무효는 아니다" "기명 투표 해도 위법이 아니며, 1인 다표 투표해도 위법이 아니다. 공개투표해도 위법이 아니며, 표를 어디서 잔뜩 만들어와서 투표율 조작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거 생각해보니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재 이번 판결은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향후 법리 해석에 있어서 엥간한 거는 그냥 씹어먹는 사태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논리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한다면.... 차라리 "절차상 적법했고 모든게 올 클리어노라~"..라고 하는게 나았습니다. 헌재가 보기에도 위법이였기에 위헌 판결을 할 것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위법행위을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내려버린 결과...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꽃필수도 있는 상황의 단초가 제공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판결자체도 문제인데..과정이 향후 다른 법리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관습헌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이걸 도대체 뭐라고 봐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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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
by hammer at 11/26 저런....그것은 참 안.. by hammer at 11/26 한번 시식 해보시는 것도.. by hammer at 11/26 흑.... 바쁘신가봐요,.. by 게스카이넷 at 11/25 헤에... 저희 학교 매.. by 세이렌 at 11/16 오오, 보고 있는 저 마저.. by 게스카이넷 at 11/16 굵은 부분은 삭제하였습.. by hammer at 11/16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글.. by at 11/15 이중국적은 아무래도 인.. by at 11/15 합법적인 군대면제군요 .. by 로어셰크 at 11/15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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