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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종합)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9대 4로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지르며 대법원을 비난하다가 법원경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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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엊그제 용산 판결보고)
결국은 이렇게 가네요....아..이번 판결로 하나 알수 있었던 것은
문국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긴가민가..한게 좀 있었는데
확실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인물 인 것을 보면 적어도 딴나라당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기업 CEO 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깨끗한 인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의원직 상실입니다만....차기를 생각한다면..이번 건으로
문국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다는 것도
나름 수확아닌 수확인 듯 합니다....인생..질긴놈이 이기는 거라죠?
아무튼...엊그제 용산판결에 이어 또 다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는 사람은 울화통 터져서 골로 가라는 것인지...
http://hammer.egloos.com/4949983
별 말도 안되는 것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니...
당장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자면 이것은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타의에 의한)
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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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종합)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9대 4로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 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지르며 대법원을 비난하다가 법원경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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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엊그제 용산 판결보고)
결국은 이렇게 가네요....아..이번 판결로 하나 알수 있었던 것은
문국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긴가민가..한게 좀 있었는데
확실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인물 인 것을 보면 적어도 딴나라당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기업 CEO 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깨끗한 인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의원직 상실입니다만....차기를 생각한다면..이번 건으로
문국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다는 것도
나름 수확아닌 수확인 듯 합니다....인생..질긴놈이 이기는 거라죠?
아무튼...엊그제 용산판결에 이어 또 다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보는 사람은 울화통 터져서 골로 가라는 것인지...
http://hammer.egloos.com/4949983
별 말도 안되는 것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니...
당장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자면 이것은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타의에 의한)
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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