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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 이사해임·강성철임명은 무효" |
서울행정법원, 신 교수 제기 무효소송서 승소판결…
"이사회의 KBS 사장해임 위법임이 드러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7∼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사진을 친여성향으로
구성하려는 시도 조차 위법이었다는 의미로,
결국 정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임명 모두
위법임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 "방통위 신태섭 KBS 이사 해임·강성철 교수 임명처분 위법,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과 KBS 이사직 박탈이 무효라며
"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강 교수의 임명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의대가 지난해 7월 "이사 임명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업지장을 초래했다"며
신 전 이사의 교수직을 박탈하자 방통위는 신 전 이사의 KBS 이사직을 박탈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 전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하자
신 교수는 동의대와 이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부산지법은 동의대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신 교수 해임과 강 교수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기욱 KBS 이사는
"방통위가 신 이사의 이사 자격을 문제삼아 해임한 게 잘못이라는 이번 판결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했던 지난해 8월8일 정 전 사장을 해임제청한 이사회 결의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시 6명의 이사가 해임제청안에 찬성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사 자격이 없는 강 이사이므로 5명이 찬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사회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사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6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또는 반대)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당시 6명은 정 사장 해임제청에 찬성했고, 4명은 퇴장했으며, 1명은 불출석했다.
"동의대의 신태섭 해임 무효→KBS 이사 해임 무효→이사회 의결 무효→이병순 임명 무효"
이 이사는 "이에 따라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올 11월이 이병순 사장 임기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원이 판단을 해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위법을 통해 KBS 사장을 교체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이병순 사장의 지위 변화 등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정권이 법적으로 위법하게 해임하고 위법하게
이 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순 사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사장이 해임된 뒤 임명됐으며,
정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1월까지가 임기이다.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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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계상 정 전 사장이 임기전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권이 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KBS를 손아귀에
넣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차후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신태섭 교수님의 승소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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