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살아있는 것인가...KBS 이병순 사장임명 무효..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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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KBS 이사해임·강성철임명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신 교수 제기 무효소송서 승소판결…

 

"이사회의 KBS 사장해임 위법임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7∼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사진을 친여성향으로

 

구성하려는 시도 조차 위법이었다는 의미로,

 

결국 정 전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 임명 모두

 

위법임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 "방통위 신태섭 KBS 이사 해임·강성철 교수 임명처분 위법,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과 KBS 이사직 박탈이 무효라며

 

"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강 교수의 임명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의대가 지난해 7월 "이사 임명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업지장을 초래했다"며

 

신 전 이사의 교수직을 박탈하자 방통위는 신 전 이사의 KBS 이사직을 박탈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 전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하자

 

신 교수는 동의대와 이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부산지법은 동의대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신 교수 해임과 강 교수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기욱 KBS 이사는

 

"방통위가 신 이사의 이사 자격을 문제삼아 해임한 게 잘못이라는 이번 판결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했던 지난해 8월8일 정 전 사장을 해임제청한 이사회 결의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시 6명의 이사가 해임제청안에 찬성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사 자격이 없는 강 이사이므로 5명이 찬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사회 결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사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6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또는 반대)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당시 6명은 정 사장 해임제청에 찬성했고, 4명은 퇴장했으며, 1명은 불출석했다.

 

 

"동의대의 신태섭 해임 무효→KBS 이사 해임 무효→이사회 의결 무효→이병순 임명 무효"

 

이 이사는 "이에 따라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올 11월이 이병순 사장 임기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원이 판단을 해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위법을 통해 KBS 사장을 교체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이병순 사장의 지위 변화 등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정권이 법적으로 위법하게 해임하고 위법하게

 

이 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순 사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사장이 해임된 뒤 임명됐으며,

 

정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1월까지가 임기이다.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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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계상 정 전 사장이 임기전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권이 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KBS를 손아귀에

 

넣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차후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신태섭 교수님의 승소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by hammer | 2009/06/27 00:17 | 함마가 바라보는 언론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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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 at 2009/06/30 10:11

제목 : 신태섭 교수가 잃은 것, 한국사회가 잃은 것, 그리..
장면 1. 2008년 6월 20일. 부산 동의대학교는 이 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재직중인 신태섭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5월 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해임을 결정해놓으면서도 당시 한참 달아올랐던 촛불의 기세에 눌렸는지 '해임통지서'를 손에 쥐고 쪼물락거리다, 촛불이 주춤해지자 신태섭 교수에게 해임통지서를 날렸다. 신태섭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시킨 이유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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