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이정도면 방 빼셔야 할듯... 함마가 바라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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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촛불사건 현행법대로 처리 이용훈 대법원장 생각도 나와 같아"

신영철 대법관, 작년 판사들에게 이메일 압력... "압력 아니다" 부인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메일 가운데는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대한 대법원장의 생각도 나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이 대법원장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시기는 박재영 형사 단독 판사가 지난해 10월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촛불사건 재판부 상당수가 재판 결론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였다.

수차례 이메일 "부담되는 사건,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는 게 미덕"

▲ 신영철 대법관.


5일 KBS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6일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야간 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신 대법관은 글머리에

'대내외비', '친전'(親展:본인이 직적 읽어보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24일 다시 한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이 2009년 2월 뒤로 미뤄진 것에 큰 실망감을 표하면서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재촉했다.

또 이틀 뒤인 11월 26일에는 또다시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신속한 재판 처리는 대법원장의 뜻?

더구나 신 대법관이 10월 14일에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용훈 대법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촛불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판사 자격 없다"

일반 법관들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장의 이 같은 이메일은 판사들에게는 재판에 대한 압력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KBS 보도에 음성변조된 목소리로 등장한 한 현직 판사는 "유죄 판결로 유도하려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KBS와 한 전화통화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어떤 판사는 헌재 결정 뒤로 재판을 미루려고 하고 어떤 판사는 진행하려고 하는 등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징역형이냐 무죄냐가 엇갈리는 경우까지 조속히 선고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며 "단순 참가자여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위헌 심판 때문에 선고를 몇 달씩 미뤄두는 게 마땅치 않으니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법관은 "아직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살아 있는 현행법에 따라 선고하면 된다는 건 판사들에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를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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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영철 업무보고 내용 언급 “내생각과 다르지 않다 했다”

‘촛불재판 개입 파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이 연관됐느냐의 문제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4일에 보낸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e메일에는 대법원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 대법관은 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들었다며 “대법원장님도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썼다. 이 대법원장이 “(촛불사건 중 위헌제청된 것 외에)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이 대법원장이 ‘촛불재판을 중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거나 둘 중 하나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사실상 내정된다는 점에서 ‘결정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 일선 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 같은 방침을 보고받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래저래 불똥이 대법원장에게까지 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대법관은 또 11월6일 보낸 ‘야간집회 관련’ e메일에서도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재판 처리 지침’이 서울중앙지법 내부 차원이 아닌 대법원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개입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른 조직적인 법관 통제였다면, 지난해 하반기 시국 사건이 많았던 점을 돌이켜볼 때 제2, 제3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함께 언급된 헌법재판소가 실제 법원 측과 교감을 나눴는지도 의문이다. 신 대법관은 e메일에서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재 평의 날짜 등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일정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e메일에 언급된 일정은 사실과 다르고, 헌재가 결정 전에 법원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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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촛불재판 이메일, 내 뜻과 같다”
“내가 피의자나, 왜 나를 조사해” 불쾌감 보여 신영철 대법관 ‘촛불 보석 제동’ 새의혹 불거져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간섭 파문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이던 지난해 형사단독 판사들을 만나 촛불사건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이 대법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 제청을 하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고 보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합쳐져 대외적으로 표출돼야 사법부지, 한 사람의 의견이 (사법부 의견) 전체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전자우편 내용은) 조금 각색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14일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 업무보고 뒤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대법원장 말씀”이라며 보낸 전자우편에서 “(촛불사건의) 위헌 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한 내용이 자신의 뜻과 같음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업무보고 때의 상황을 (조사단장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몇 차례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또 “(법원장이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나.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언론에 대해서도 “신문이 심한 거 아니냐”, “과잉보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회의에서 촛불사건 피고인들과 관련해 ‘구속 피고인을 위헌 제청이 됐다고 풀어주는 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에스비에스>와 <노컷뉴스>가 복수의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 말을 따 보도했다. 이보다 4일 앞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을 맡은 박재영 판사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다음날 다른 재판부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 2명을 석방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이 자리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 제청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공보관은 “신 대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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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개입' 의혹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화로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연기를 주문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올 1월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으며, 시국사건을 맡았던 다른 판사 1∼2명도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6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사실 관계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11월 수차례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상황을 언급한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재촉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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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기다릴 법관 권리 침해" 중론
신영철 대법관은"자진 사퇴 불가" 입장 고수
대법 내주 조사결과 발표' 분수령' 전망

사상 초유의 대법관 중도 사퇴가 현실화할 것인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이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6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가 봉합 될 것 같지는 않다.

책임 추궁 불가피할 듯

신 대법관은 6일 "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당부한 것뿐"이라며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신 대법관을 비롯해 사건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당사자들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진정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태가 일단락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판사는 자신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려도 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 재촉이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지만, 뒤집어 보면 명백히 '헌재 결정을 기다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 감독관인 원장(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원장의 이메일에 '통상적인 절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신 대법관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라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 한계

대법원은 조사를 빨리 진행해 이르면 다음 주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야법조계 등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명의 조사단 소속 판사들이 신 대법관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비롯,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 등을 만나 조사할 예정이지만 사실관계와 압력 여부를 얼마나 제대로 밝혀낼지는 미지수다.

신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해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물증 확보 없이 주로 판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구나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된 과정도 조사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담을 내용도 골칫거리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낮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경우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고, "재판 침해"라고 발표할 경우 신 대법관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메일 파문의 회오리는 다음 주 조사발표를 기점으로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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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요정도만....포스팅 해놓습니다. 보면 정말 기도 안찹니다.

이 정도면 그냥 두분 사이좋게 방 빼서 손잡고 나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MB정부 들어서고

지난 10년간 뒷방 신세이던 분들이 여럿 앞전으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분들도 그중 하나인 케이스

겠죠
....밝혀진 걸로 봐서는 그냥 두분 손잡고 방을 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이 헌법을 그냥

무참히 씹어주신 ..... 참으로 한탄 스러운 상황이죠....MB까까는 취임 1년만에 삼권 합일 을 이루셨습니다.


P.S-1: 줄 친 부분은 제외입니다. 워낙 우매한지라 문제가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_ _)

P.S-2: 우매한 저를 욕하시는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 일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은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MB가 1년만에 삼권합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현 상황에서는 부인하기 힘든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메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한 사안까지 같이 우매한 것으로 덮어보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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