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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명단 공개키로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7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출국금지 때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인터넷에 올린 검사 이름과 검사실 직통번호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가 빗발쳐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피해 업체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검찰이 산증인"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중·동의 고소장과 광고국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탄원서, 월별 광고내역 등을 증거로 신청해,
세 신문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개하지 않던 '피해 업체' 명단을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업체 명단이 공개되면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며 "(불매) 운동이 점차 수그러져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과 실제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와의 공범 관계 여부와 전화 및 게시글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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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날강도들....에라이 ... 한가지 이야기 할게 있는데 검사이름이나 직통번호 같은거 무슨 보안 대상
기밀 유지...그런거 아닙니다. 알아볼려면 얼마든지 알아볼수 있고 법 관련 단체나 ... 당장 학교에 가봐도
법대 가면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것들입니다....국민이 문의하면 답변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대통령
과의 대화에 이어 현 사법부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의 무지몽매한 백성의 위에 있는 고귀하고 고결한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편이시죠...네...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이게 과연 검찰이 직접 증인으로 증인석에 나올 정도면 보나마나 부장판사급
이 나올건 뻔할 뻔자인데....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저쪽에 쥐여져 있고 지난 10년간 이 갈던 분들이 현재 요직에 다 복권하셨다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검찰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건 오히려 삼성 문제나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부인
사촌누나의 청탁 건....그런 문제야 말로 정말 검찰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대한민국에 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떡찰이니 권력의 시녀니 소리 들어도 "우리는 당당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지".....진정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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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누리꾼 재판’ 검찰이 증인 자청
피해업체 명단 공개키로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7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출국금지 때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인터넷에 올린 검사 이름과 검사실 직통번호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검사실로 전화가 빗발쳐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피해 업체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검찰이 산증인"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중·동의 고소장과 광고국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탄원서, 월별 광고내역 등을 증거로 신청해,
세 신문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개하지 않던 '피해 업체' 명단을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업체 명단이 공개되면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며 "(불매) 운동이 점차 수그러져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과 실제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와의 공범 관계 여부와 전화 및 게시글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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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날강도들....에라이 ... 한가지 이야기 할게 있는데 검사이름이나 직통번호 같은거 무슨 보안 대상
기밀 유지...그런거 아닙니다. 알아볼려면 얼마든지 알아볼수 있고 법 관련 단체나 ... 당장 학교에 가봐도
법대 가면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것들입니다....국민이 문의하면 답변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대통령
과의 대화에 이어 현 사법부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의 무지몽매한 백성의 위에 있는 고귀하고 고결한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편이시죠...네...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이게 과연 검찰이 직접 증인으로 증인석에 나올 정도면 보나마나 부장판사급
이 나올건 뻔할 뻔자인데....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저쪽에 쥐여져 있고 지난 10년간 이 갈던 분들이 현재 요직에 다 복권하셨다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검찰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건 오히려 삼성 문제나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부인
사촌누나의 청탁 건....그런 문제야 말로 정말 검찰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대한민국에 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떡찰이니 권력의 시녀니 소리 들어도 "우리는 당당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지".....진정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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