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촛불연행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강요
[한겨레] 경찰 "자살위험" 이유들어 반인권적 요구
인권단체 "중범죄도 아닌데 무차별 적용"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워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과 인권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새벽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20대 중반 여성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이 여성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경찰은 "자살 위험 등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며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이 여성은 브래지어를 벗어 경찰에 맡겼으며, 이날 오전에야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한 변호사 등의 요구로 이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이 변호사 접견을 받으러 나올 때는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왔다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장구를 무리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자살 위험이 있는 중범죄인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라는 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창배 마포서 수사과장은 "자살 위험 때문에 끈으로 된 물건을 수거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제로 벗긴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요구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이 여성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취한 조처"라며 "하루나 이틀 정도를 홀로 유치장에 있어야 해 엄격하게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설명 역시 적절한 해명으로 보긴 힘들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경미한 위법을 저지른 피의자가 자살 우려가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8곳은 17일 "여성에게 속옷을 벗도록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수갑 등 경찰장구를 남용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지도부의 독려가 결국 일선 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무슨 권리가 있다고 여자분 속옷을 벗어라 말아라....속옷은 그렇다 치고...무슨 중죄인
입니까?....어차피 껀더기도 없어서 딱 48시간 있다가 풀어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수갑은 도대체 왜 채우는 겁니까?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는 노릇이지만 속옷 벗기고 수갑채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 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화국 맞는 겁니까?.....우리는 지난 십년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속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정말 국개론이 맞는 것인지....진짜....우리 하나하나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살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산층이 되어야 합니다....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부터 이모양 이꼴이고...
그보다 견찰이라는 조직은 정말 일제시대 순사들이 자자손손 내려온 것인지....그것 부터가 의심가네요....이건 정말
아닙니다. 막장도 정도껏 타야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입니다.
===========================================================================================================
헌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 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
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하 내각들이 얼마나 더 삽질을 하고 법을 어길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하는 짓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어디까지 할라는지 모르지만...모르지요? 어제 KBS 스페셜에
나온것 처럼 할지도....일전에 수도민영화 모델이 이탈리아라고 한게 다름이 아니라 저네들이 꿈꾸는 정치모델이
이탈리아 막장 모델일란지도 모르겠습니다....참 암울합니다. 아무튼 다음번 투표는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 ... 지역구는 이겼지만 투표율 보니 암울하고....ㅡ3ㅡ=3=3=3=3=3=3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 덧글